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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18 14:04:33
  • 최종수정2024.09.18 14:04:33

윤영준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어 많이 간편해졌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데 전입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종종 오랫동안 넘겨버리는 분들도 있다.

주민등록 제도는 이 사람이 어느 주소에서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했는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이 귀찮은 제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넘겨버리면 지자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2022년 경기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은 세 모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벼랑 끝 삶을 살았다. 세 모녀는 화성시에 있는 지인 집에 주소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원의 현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는 이들의 생활고는 고사하고 거주 사실조차 알지 못해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지자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이·통장의 제보, 주민의 거주불명 신고 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때 중점 조사대상은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도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고장을 발송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가 불분명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고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후 1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지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거주불명자로 등록된다.

이렇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주불명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더해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대한 예로 축사 노예로 혹사당한 만득이 사건에서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던 사실이 장기간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바란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에 현재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자진해 재등록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살고 있는 거주지로 등록하기를 바란다. 간단한 전입신고로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고 지자체의 많은 공공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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