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받아

9월 30일까지 음성군가족센터 방문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24.06.26 09:56:54
  • 최종수정2024.06.26 09:56:54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을 오는 9월30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2006년 1월 1~ 2017년 12월 31일 출생하고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기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으로, NH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학업 활동을 위한 교재 구매나 독서실 이용, 진로활동을 위한 재료 구매 또는 자격증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사용은 제한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 음성군가족센터(음성본소 043-873-8731, 금왕분소 043-873-8732)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