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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생긴다

국무회의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인재 유치·장기근속 유도

  • 웹출고시간2024.06.25 16:22:45
  • 최종수정2024.06.25 16:22:45
[충북일보] 벤처기업 성장부터 촉진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이 생긴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에 게재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해 규정한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인재 유치·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 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됐다.

중기부는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오는 7월 16일 성과조건부주식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 누리집(https://www.venture.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된 벤처기업법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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