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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기부행위 지지자·선거사무 관계자 등 3명 검찰 고발

  • 웹출고시간2024.06.25 17:14:47
  • 최종수정2024.06.25 17:14:47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청주시 모 선거구 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는 선거사무 관계자 B·C씨와 사전 공모해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후보자와 또 다른 선거사무 관계자 등 12명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사무 관계자의 경우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됐지만 앞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면밀한 조사와 함께 엄중 조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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