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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휴직 연장 상한 규정 삭제
시행령 개정 후 9월 20일 시행

  • 웹출고시간2024.03.12 16:32:34
  • 최종수정2024.03.12 16:32:34
[충북일보]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 창업이나 대표자·임원 근무를 위해 최대 7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됐다.

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도 삭제됐다.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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