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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복지시설·단체 등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개최

안전사고 방지 위한 특강·질의응답 시간 가져

  • 웹출고시간2024.03.12 16:25:47
  • 최종수정2024.03.12 16:25:47
[충북일보] 충주시는 12일 시 복지민원국 직원들과 복지시설·단체·기관장, 실무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전면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 복지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준비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최우영 근로감독관이 특강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법 적용 사례 △주요 준비사항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 강의 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 교육에 참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번 교육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과 근로자 모두 안전한 복지 현장 실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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