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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24.02.14 15:51:23
  • 최종수정2024.02.14 15:51:23
[충북일보] 오는 8월부터 '기술 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 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으로 기출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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