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3.2℃
  • 맑음충주 -2.7℃
  • 구름많음서산 -1.6℃
  • 맑음청주 -1.4℃
  • 맑음대전 -0.6℃
  • 맑음추풍령 -2.6℃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0.5℃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홍성(예) -0.8℃
  • 제주 3.5℃
  • 구름많음고산 3.9℃
  • 맑음강화 -3.4℃
  • 맑음제천 -4.4℃
  • 맑음보은 -2.0℃
  • 맑음천안 -1.5℃
  • 구름조금보령 0.5℃
  • 구름조금부여 0.4℃
  • 맑음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 농기계 제조공장 작업하던 근로자 추락사

  • 웹출고시간2024.02.14 14:31:49
  • 최종수정2024.02.14 14:31:49
[충북일보] 충주시 엄정면의 한 농기계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져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께 엄정면의 한 농기계 제조 공장 지붕 위에서 낙엽을 치우던 60대가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지며 4.2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43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충북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다가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충주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