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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이달 임시회서 의정비 40만원 인상

  • 웹출고시간2024.02.14 14:43:55
  • 최종수정2024.02.14 16:52:12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이달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의정비를 월 40만원 인상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84회 임시회를 열고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상한선까지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한 월정수당은 282만원3천920원으로 책정됐다.

의정비는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 안건과 함께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등 29개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안건은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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