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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 따라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임용절차 투명성·공정성·전문성 강화
협치무시·인사청문회 생략 "사실 아니다"
세종시, 시의회 주장에 반박 입장 발표

  • 웹출고시간2024.02.14 15:25:24
  • 최종수정2024.02.14 16:03:07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북일보] 속보=세종시가 '협치를 무시하고 인사청문회 없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강행했다'는 세종시의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4일자 16면>

세종시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4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의원발의로 개정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임원임명 때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에 따르면 세종문화관광재단은 이 조례에 근거해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의회추천 3인, 시장추천 2인, 재단추천 2인 등 7명의 위원으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철저한 자격심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포함한 면접심사까지 진행했다.

김 국장은 "시의회 추천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친 임용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의 재량행위인데도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성명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이사 모집공고와 서류심사결과 등 임용과정을 문화관광재단과 세종시청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원추천위의 철저한 자질검증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표이사 공모에서 세종시 출범이후 처음으로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자기검증기술서는 세종시 인사청문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서류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면접평가에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원추천위원이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자질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는 투명한 임용과정과 공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역량 있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선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시의회의 성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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