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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를"

중소기업·건설업계 3천500명 국회서 기자회견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 웹출고시간2024.01.31 16:58:20
  • 최종수정2024.01.31 16:58:20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전국 중소기업·건설업계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단체 등 17개 단체에 소속된 3천500여 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업계 현장애로 발표, 호소문 낭독,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7개 단체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하겠다고 말한다"고 읍소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내일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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