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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07 15:29:57
  • 최종수정2024.01.07 15:29:57

송용섭

농업미래학자 교육학박사

도시 확장에 따른 도시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은 영국 런던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정책으로서 한 마디로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이는 기계적인 대량생산 산업에서 IT,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신도시 위주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하나씩 성공 사례를 낳고 있다.

반면에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농촌은 지속해서 규제가 완화되어 농촌다운 정주 환경을 해치는 난개발로 훼손되고, 빈집과 노후주택이 방치되면서 마을 경관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농촌도 도시와 같은 체계적인 공간계획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크게 취약한 의료 접근성과 질적 수준, 대중교통 접근성, 문화 시설 등 필수적인 서비스 여건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 공간관리를 위한 농촌재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농촌은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소득 창출의 기회 제공 등 도시와의 상생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이러한 농촌의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지난해 제정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 29일 시행된다. 농촌이 난개발에서 벗어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되는 법으로 그동안 별다른 공간계획 없이 방치됐던 농촌이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읍·면 지역을 포함한 139개 시·군은 2025년까지 농촌 공간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관할 농촌 공간의 발전 방향과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어떻게 구획화할지를 정해야 한다. 공간계획의 수립 주체인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앙 정부는 시·군이 세운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미 75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고, 지역의 유해시설 정비와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공간 정비사업 대상 69개소를 지정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농촌재생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 몇 가지 강조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농촌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농촌 정비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주거·교육·돌봄·문화 등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 시설을 집적화하는 등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난개발되고 있는 농촌 지역을 공간계획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고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을, 축사, 공장, 태양광 시설 등을 별도 분리 배치하고, 빈집 정리와 마을 하천 복원 등 생활, 생태환경을 계획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셋째, 원주민은 물론 귀촌인을 포함한 농촌주민이 상호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문화 회복이 필요하다.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농촌재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상향식 패러다임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일자리 감소와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높은 주거·생활비, 교통 혼잡 등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공간으로 농촌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촌을 실현하고, 국민의 새로운 기회 공간으로 만드는 농촌재생은 시대적인 과제이다. 새해를 맞아 농촌재생 관련법 시행과 함께 그동안 낙후되고 난개발로 황폐해진 농촌의 재탄생을 위한 범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농 상생과 국토 공간관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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