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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양식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검사항목 106종 확대

  • 웹출고시간2024.01.01 13:00:15
  • 최종수정2024.01.01 13:00:14

양식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검사 모습.

[충북일보] 충북에서 유통되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양식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 항목을 60종에서 106종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축·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기존 잔류 기준이 설정된 경우 잔류허용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 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 기준(0.01㎎/㎏)을 적용해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우선 수산물 중 어류, 축산물 중 소, 돼지, 닭, 우유, 달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입 축·수산물 중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검사 항목 확대와 더불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도내 대형마트와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양식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106종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집중 점검해 양식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생산·판매자 관할 시·군청에 통보해 압류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수산물의 PLS 시행에 따른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검사항목 확대로 수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항생제, 합성항균제, 구충제, 살충제 등이 있다. 어류, 갑각류 등의 질병치료·예방에 쓰이는 약품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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