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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지 복합리조트 건설사업 또다시 제동

삼부토건 컨소시엄, 사업포기의견서 제출
제천시, 새 사업자 찾아 사업 계속 진행 의지 드러내

  • 웹출고시간2024.01.01 13:36:36
  • 최종수정2024.01.01 13:36:36

제천시 의림지 리조트 조성 사업 조감도 예시.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무려 4년을 끌어온 의림지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건설경기 악화로 당분간 새 사업자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삼부토건㈜이 최근 사업 포기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삼부토건을 주축으로 3개 회사로 구성한 컨소시엄은 1천200억 원을 투자해 250실 규모의 리조트를 짓는 투자협약을 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사업추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1년 이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투자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격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해당 컨소시엄은 삼부토건의 경영 상황과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시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지역 대표 명승지이자 관광지인 의림지 인근 청소년수련원 터에 민자 유치로 휴양형 리조트를 건설하는 핵심 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사업 초반 준공 목표는 내년 10월이었으나 이후 민선 8기 들어 2027년으로 준공 시점을 늘려 잡았지만, 새해부터는 다시 새 사업자를 찾아야 할 처지로 몰렸다.

시는 컨소시엄의 중도 포기와 상관 없이 리조트 개발을 위한 전략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를 그대로 이어가 새 투자자를 찾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MOU가 구속력이 없다 보니 사업자가 중도 포기해도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며 "그러나 의림지 리조트 개발을 위한 제천시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 진행하는 공모에서는 사업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사업자가 리조트 부지를 우선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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