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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07 12:49:31
  • 최종수정2024.01.07 12:49:31
[충북일보] 괴산군은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2024년 달라진 제도·시책' 79건을 발표했다.

군이 자체 변경한 건 15건이고, 충북도 단위의 제도·시책은 64건이다.

군이 신규 추진하는 제도·시책은 △한끼식사(점심식사 도우미) △괴산형 청년 창업지원사업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AI(인공지능)통화비서 서비스 △건물번호판 택배배송 서비스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 등이다.

기존부터 시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 등은 자부담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지원 자금은 가구당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 단가는 1식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올랐다.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와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자 중 감면유예기간이 종료된 납세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홈페이지(www.goe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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