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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남대서 푸드트럭 운영한 업자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24.01.03 15:10:12
  • 최종수정2024.01.03 15:10:12
[충북일보] 행정기관 영업신고를 거쳐 청남대 축제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 위반(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취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10월21일부터 11월5일까지 충북도 주관의 '2023 청남대 가을축제' 행사장에서 불법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푸드트럭 업자들은 청남대 관할인 청주시 상당구에 영업신고를 한 뒤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수도법상 야외 취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로부터 "푸드트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영업이 가능한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청주시 상당구가 영업소재지 추가 신고를 받아줬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수사요청 공문을 받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사경은 축제 후 푸드트럭 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실상 푸드트럭 운영을 허락한 충북도와 청주시 상당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법 위반 외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다"며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업자들이 (경찰 고소 등)별도로 진행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와 충북도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의 행락·야영·취사행위 책임을 푸드트럭 업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청남대 푸드트럭 수사 대상은 푸드트럭 업자가 아니라 불법 운영을 조장한 충북도"라고 규탄했다.

/ 김정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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