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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미세먼지 저감 위한 불법소각 금지 당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웹출고시간2024.01.01 13:42:42
  • 최종수정2024.01.01 13:42:42
[충북일보] 음성군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머지 기간에 비해 약 45% 정도 높은 시기다.

초미세먼지의 고농도 일수와 나쁨 일수가 집중 발생하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농업인 행동 요령은 △영농부산물(고춧대, 과수 전정가지 등) 및 영농폐기물(폐비닐 등) 소각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영농부산물은 잘 말려 잘게 파쇄한 후 토양과 함께 경운하거나 퇴비로 이용 △축사 및 축산분뇨 관리 철저 등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는 537건이다.

이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이 70건(13%)으로 산불 발생원인 중 두 번째를 차지한다.

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과 영농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논밭두렁 태우기를 반드시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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