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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 출국금지 요청…체납액 28억원

  • 웹출고시간2023.12.25 12:52:26
  • 최종수정2023.12.25 12:52:26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 합계는 28억원에 달한다.

도와 11개 시·군은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출국 금지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군별로는 청주 14명, 충주 5명, 괴산 3명, 증평·진천·음성·단양 각 2명, 제천·보은·영동 각 1명이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출국이 금지된다.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지난달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도 관계자는 "출국 금지와 수입물품 체납 처분 위탁, 가택수색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이 올해부터 도내 3천만원 이상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됐다.

충북도내 출국 금지 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8명, 2022년 2명에서 올해 3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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