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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29 21:48:12
  • 최종수정2023.11.29 21:48:14
[충북일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연속 통과했다.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하지만 유동적인 국회 일정이 복병이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이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막바지 역량 결집에 나선 건 잘 한 일이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다. 충북 민·관·정이 총력전을 전개하는 이유다. 현재 충북도 등은 특별법안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 상정해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묶어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달라는 주문이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 시한은 앞으로 한 달이다. 충북의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2천여 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민관정과 힘을 합쳐 고삐를 다잡은 이유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의 골자는 규제 완화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물론 11개 정부 부처와 국회 행안위를 거치면서 핵심내용이 대거 삭제됐다. 상수원과 수변구역 등의 규제를 푸는 특례 조항이 대표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예외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며 역시 빠졌다.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조문도 대전권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산업단지, 교통망, 관광산업 등이 대전에 몰릴 우려로 제외됐다. 공원자연보존지구 규제 특례도 마찬가지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과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가 부담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도 특별자치도(세종, 제주)에만 검토할 뿐 추가 설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당초 제정안 유지는 1건에 불과했다. 수정반영 17건, 미반영 8건이 전부다.·

그렇다고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다. 법안에 중부내륙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건 고무적이다. 행안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에게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구체화한 건 의미가 크다. 국가 정책에서 충북 등 중부내륙의 소외를 막을 수 있을 길이 생긴 셈이다. 부족한 내용은 앞서 밝힌 대로 내년 총선이후 법을 개정·보완하면 된다. 재정부담과 각 부처 간 이견, 지역 간 형평성문제가 큰 걸림돌이라는 것도 안다. 추후 보완 과정에서 협의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법안의 국회통과에 주력할 때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 입법이 확정된 게 아니다. 앞서 전술한 내용도 특별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당위성을 수도 없이 강조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국회 본관 앞에서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 지역민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도 열었다. 고지가 저기 보인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충북도와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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