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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초등 입학생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충북도교육청,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출생일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상
필요한 경우 경찰 수사 의뢰

  • 웹출고시간2023.11.29 16:52:18
  • 최종수정2023.11.29 16:52:18
[충북일보]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 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했다.

예비소집 날짜에 반드시 학교에 방문해야 하며 연락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신입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의 가정 방문과 수사 의뢰가 이뤄질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각급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계획을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취학통지 대상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으로 출생일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과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송부할 예정이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취학아동 명부열람, 온라인 취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가능하다.

가정에서 취학 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다만, 모바일 앱에서는 발급신청이 불가하다.

예비 소집 일정은 지역별·학교별로 다르고, 아동의 소재나 안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취학 통지서를 갖고 자녀와 함께 예비 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자치단체가 유선,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으로 부득이 내년 입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입학 전 취학의무 면제·유예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다.

취학통지서 발급에 대한 사항은 보호자(세대주)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은 ☏1588-2188, 취학통지서 정책 관련 사항은 교육부 민원 콜센터(☏02-6222-6060)로 문의하면 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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