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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29 15:56:12
  • 최종수정2023.11.29 15:56:12

충북경찰이 적발한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3주간 도내 불법 사행성 PC방 등 게임장 18곳을 특별단속해 60대 업주 A씨 등 20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게임기 135대도 압수했고, 범죄수익금 1억 9천600만 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음성군 금왕읍에 설계사무소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차리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제공해 1억 2천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통해 아는 손님만 골라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슬롯 머신류 게임은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물로 불리며 1시간에 수천만 원 베팅도 가능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도 거부당했다.

A씨를 포함한 다른 업주들도 이러한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취급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과 상가건물에서 일반 PC방으로 위장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과 신용 불량자를 양산하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적발된 업소도 게임기 압수와 범죄수익금을 환수해 더 이상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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