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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28 20:14:10
  • 최종수정2023.11.28 20:14:10
[충북일보] 정부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일단 엇갈린다. 먼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본래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김영란법이 또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김영란법의 비현실성은 식사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정을 하나씩 뜯어보면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과도 같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게 많다. 찔끔 손 봐 될 일이 아니다.

최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외식업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3만원 식사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 등 현장 의견과 물가 상황, 국민 법감정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줄여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금품 수수 금지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비를 포함해 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이다. 적용대상은 공공기관(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과 공직자(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등이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이나 기업도 포함된다. 지난 8월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설, 추석 선물기간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간 금지됐던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도 선물에 포함됐다.

김영란법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2016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세 번 개정됐다. 최초 5만원에서 2018년 설날을 앞두고 10만원으로 올랐다. 2022년 설날 직전에는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 추석을 맞아선 3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처럼 규정이 자주 바뀌는 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선물 가격이나 선물 기간까지 법으로 정해놓은 건 어이없다.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명절 선물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그런데 이 기간을 의식해 선물하거나, 단속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저 규정을 위한 규정일 뿐이다. 축의금과 조의금도 그렇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경조사비 기준이 10만원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김영란법상 상한은 5만원으로 이 또한 비현실적이다. 생활물가는 쉼도 없이 치솟고 있다. 그런데 김영란법의 규정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법 준수를 강요하기 어렵다.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걸릴 일이 없다는 점에서 무용론도 제기된다. 그러다 보니 주기적으로 개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적 비용만 유발할 뿐이다. 정부가 법 개정에 다시 나섰다 이참에 규정 전반을 현실에 맞도록 대폭 손질해야 한다. 차라리 폐지도 검토해볼 일이다.

물가는 뛰는데, 법은 7년째 그대로다. 그런 탓에 공직자 등이 식사비 한도를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모두 잠재적 범죄자다. 그런 점에서 잦은 개정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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