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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03 13:28:50
  • 최종수정2023.10.03 13:30:32
[충북일보] 증평군이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에 따르면,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의 감소가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불황으로 인한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는 지방세 체납액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지방 살림살이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추진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또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체납자에게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도입한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통합 단속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도 강화한다.

군은 9월 한 달 동안 급여 압류 및 추심으로 2천200만 원,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800만 원, 이외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활동으로 체납액 1억 원을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와 문자 및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9월 25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 동월 대비 5.7% 증가한 22억4천100만 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을 위해 납세자들이 지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라고 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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