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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충북신용보증재단-지역은행, 청년 사업가 자립 지원 업무협약

오는 6월부터 지역 청년 창업자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

  • 웹출고시간2023.05.15 16:15:38
  • 최종수정2023.05.15 16:15:38
[충북일보] 제천시와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역 3개 은행(농협은행 제천시지부, 농협은행 제천지점,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이 15일 '제천시 청년 사업가 자립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청년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36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원(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최소 36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지원책도 파격적이어서 처음 1년간은 총 5.3%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이어 2년 차부터는 이차보전금 연 4.5%가 지원되나 지금까지 이 비율을 넘긴 지자체는 없다.

여기에 보증 비율도 100%로 설정돼 안전성을 극대화했고 보증수수료도 연 0.8%까지 낮췄다.

통상 보증 비율이 90%이고 수수료가 1%임을 고려했을 때 우대사항을 반영한 특례 보증으로 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천시 내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미만 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cbsinbo.or.kr)에서 제천지점 상담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청년 사업가들의 재정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을 위해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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