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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2 13:17:37
  • 최종수정2023.02.02 13:17:37
[충북일보] 옥천군의회가 부작용이 있을 법한 집행부의 공모사업을 현미경 눈으로 살핀다.

군의회에 따르면 추복성·박한범 의원이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 공모사업 추진과 관리 실적 평가,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았다.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에 앞서 적법성, 사업 타당성, 주민 의견수렴과 부서 협의, 재정협의 등을 이행해야 한다.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과 군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와 방안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조례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군정 주요 정책사업과 정부·충북도 사업과의 연계성, 다른 사업과 중복, 과잉투자 여부,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도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또 2개 이상 부서와 관련 있는 공모사업은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규정을 넣었다.

군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10억 원 이상 사업과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군의회는 이 조례안에 관한 주민 의견을 오는 9일까지 받는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의원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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