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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05 16:47:10
  • 최종수정2023.01.05 16:47:10
[충북일보] 옥천군과 영동군 금강 상류 일대에서 불법 야생조류 수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에 따르면 금강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초저녁 시간대 청둥오리 등 겨울철 야생조류를 불법 수렵하는 행위가 부쩍 늘었다.

수렵꾼들은 지난달부터 1~2명씩 짝을 이뤄 한적한 초저녁 시간대에 하천 변에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를 불법 수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포획한 청둥오리를 마리당 3만~3만5천 원에 식당 등에 밀거래까지 해 철저한 단속과 예찰이 필요한 상태다.

보통 일반인들이 겨울철 보양식으로 야생동물을 요구하면 식당 등을 통해 밀렵꾼들이 이를 조달하는 형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옥천군 군서면의 한 주민은 "지난 3일에도 서화천 주변에서 청둥오리를 불법 포획하는 밀렵꾼들을 봤다"며 "자연의 보고인 금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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