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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3천950억원 융자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30억 신설

  • 웹출고시간2023.01.05 15:40:59
  • 최종수정2023.01.05 15:40:59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3천9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이 도의 융자 지원 결정에 따라 농협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한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이 신설돼 30억 원 지원한다. 청년창업지원자금은 지원대상 조건을 창업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낮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화장품·뷰티업 등이다.

최대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0억원, 경영 안정 지원자금과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탄소저감시설 지원자금 각 5억원,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자금 3억원 등이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9∼13일이며 3월과 6월, 8월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을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선희 도 경제기업과장은 "올해는 국내외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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