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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올해부터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확대 시행

어린이집·유치원부동산,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 적용

  • 웹출고시간2016.06.15 09:19:44
  • 최종수정2016.06.15 09:19:44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올해부터 재산세가 면제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일정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학술연구단체, 평생교육시설 등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제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군은 최소납부세제는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종호 군 세정과장은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확대 시행 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면제로 알고 있던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건축물, 주택세액 10만원 이하 전액 및 세액 10만원 초과 주택은 50%), 9월(토지, 세액 10만원 초과 주택 50%)에 부과되는 세원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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