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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한 청주시 공무원 '퇴출'

충청북도인사위원회 해임 결정

  • 웹출고시간2016.01.27 19:01:33
  • 최종수정2016.01.27 19:05:52
[충북일보=청주]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결국 해임됐다. 청주시에서 음주로 공무원이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청북도인사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까지 총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청주시 공무원 A씨(7급)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흥덕구 옥산면에서 석곡사거리까지 약 7㎞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지난 2006년(2회)과 2009년(1회)에도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어 징계 양형에 반영됐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성·금품·음주운전'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진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음주 운전은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음주 운전을 2회할 경우 에는 해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은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 시 별도 징계유형을 신설했고 면허취소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된다.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 앞서 청주시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었다.

청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음주운전 행위는 중대성 여부를 떠나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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