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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도·농 복합도시 균형발전 '탄력'
균형발전위 구성…낙후지역 지원

  • 웹출고시간2016.01.17 13:37:20
  • 최종수정2016.01.17 13:37:2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다.

시는 오는 2월4일까지 조례안을 시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한다.

시는 지난해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시 지역 간 불균형 실태와 원인 분석, 지역별·권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방향을 정하는 등 장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용역결과를 수용해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우선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구별 발전도 분석 결과와 발전전략을 연계한 지원 대상지역, 사업 선정 기준, 5년마다 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균형발전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영,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평가하기 위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시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특별회계 설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상생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시정 전반에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반영해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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