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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등록문화재’5곳추가

문화재청,수리비·세제혜택지원

  • 웹출고시간2007.10.02 00:3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지난달 2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5개소를 추가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청주 주성교육박물관과 대성여자중학교 강당, 구 충북산업장려관, 충북도지사관사, 동부배수지 제수변실로 등 5개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지정된 청주상고 구 본관, 우리예능원, 충북도청 본관 등 3개소와 함께 모두 8건의 등록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등록문화재는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민족의 자산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제도로 개화기를 기점으로 한국전쟁 전후에 건설된 건조물 중 우리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근대문화유산들이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의해 점차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건조물에 대해서는 수리시 보조금 지원,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까지 건축기준완화, 양도소득세·상속세·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 받게 된다.
또 시설물의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문화재들의 관광자원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장점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등록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예산 확보 후 보수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인식변화와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미 지정된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지난 2005년 우리 예능원에 2천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붕 및 내부 시설을 보수한 바 있다.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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