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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탄부·제천 장락 등 충북 9곳 생활여건 개조된다

균형위,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주택 정비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

  • 웹출고시간2023.03.26 13:12:27
  • 최종수정2023.03.26 13:12:27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충북은 보은군 탄부면과 제천시 장락동 등 9곳이 이름을 올렸다.

[충북일보] 충북 보은군 탄부면, 제천시 장락동 등 9곳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26일 균형위에 따르면 올해 신규 대상지는 충북 9곳 등 모두 91곳으로 농어촌 80곳, 도시 11곳이 포함됐다.

충북에서는 △보은군 탄부면 △괴산군 소수면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영동군 용산면·용화면 △단양군 매포읍 △진천군 진천읍 △음성군 삼성면이 농어촌 대상지로, △제천시 장락동이 도시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균형위는 대상지 91곳에 올해 약 14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천360억 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천80억 원, 도시 약 280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지난 2015~2022년 농어촌 449곳, 도시 146곳 등 취약지역 595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 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있다.

또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올해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균형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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