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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29 16:26:43
  • 최종수정2023.03.29 18:06:53

청주시의회기 29일 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오는 4월부터 청주시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풀린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4월부터 풀린다.

청주시의회는 29일 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이범석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인원 37명(정원 42명) 중 찬성 33표, 기권 4표가 나왔다.

시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4월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동·성안동 원도심 경관지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승인 지역에 한해 최대 38층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원도심 경관지구(고도제한)는 성안동·중앙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9월 폐지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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