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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에 자신의 체액 뿌리고 도망간 20대 남성 구속

  • 웹출고시간2024.07.03 17:44:58
  • 최종수정2024.07.03 17:44:58
[충북일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 2부는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3명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미리 준비한 자신의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재분석해 A씨가 피해 여성들을 스토킹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별하기 위해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주거지를 관찰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 형태와 일과를 파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을 가중하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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