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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비응급 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 웹출고시간2024.07.03 14:16:14
  • 최종수정2024.07.03 14:16:14
ⓒ 청주서부소방서
[충북일보] 청주서부소방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비응급 환자 119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비응급 상황의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생사를 오가는 응급환자가 제때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주취자 △단순 치통 △단순감기(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 검진·입원 목적 등에 해당되는 비응급환자는 이송 요청을 거절당할 수 있다.

신정식 서장은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요청을 스스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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