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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27 14:31:34
  • 최종수정2024.06.27 14:31:34

한범덕

미래과학연구원 고문

저는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동산문화재를 관리하는 일이 제 첫 번째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골동품이라고 볼 수 있는 동산문화재를 보존하고, 외국으로 밀반출하는 일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로 생각했습니다만 도굴범이나 이를 몰래 사들여 중개하는 장물중개상(일본말로 '나까마'라고 합니다.)을 단속하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들도 있는 조금 살벌한 업무였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남대문, 동대문과 속리산 팔상전 같은 건축문화재와 함께 우리 청주의 자랑거리인 정북토성과 상당산성 같은 사적도 관리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따르는 의문이 괴산의 미선나무나 청주 중앙공원에 있는 압각수도 기념물에 해당하는 문화재로 보존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동산, 부동산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이 만든 문화유산으로 당연히 보존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미선나무나 압각수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면면히 이 땅에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지는 자연물이라는 점에서 광의적으로 문화재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화재란 용어는 영어로 cultural property나 cultural asset라고 주로 재산관련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양에서의 문화재는 동산문화재는 '고미술품'으로, 부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궁궐, 성 같은 건물 등을 묶어서 '역사공간'으로 법이 나누어져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재산'의 개념에서 '유산(heritage)'이란 개념으로 명확하게 의미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문화재보호법 제정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년 5월 16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꾸어 출범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문화재 관리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이러한 발전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4종류로 나누었습니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유네스코와 유사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3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를 낮추려는 저의에서 생활상 필요했던 우리 전래의 가옥, 가구, 공예품 등을 민속자료란 이름으로 분류한 것을 문화유산으로 포함한 것은 진즉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 식물, 광물 등을 자연유산으로 나눈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재, 종전의 민속자료, 종전의 기념물 중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제외한 사적이 포함됩니다. 자연유산은 종전의 기념물에서 사적을 제외한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들어갑니다. 무형유산은 종전의 무형문화재와 같습니다.

문화재를 지정하는 방식은 종전 유형문화재인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국보·보물·사적은 그대로이고, 민속자료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시도지정문화재는 종전과 같이 시도의 이름을 앞에 붙인 '충북유형문화유산, 충북민속문화유산, 충북기념물' 등으로 지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무형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자산으로, 시도지정문화재는 충북무형자산으로 지정됩니다. 또 자연유산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그대로 사용하고, 시도지정문화재는 충북자연유산으로 지정됩니다.

이제 1천500여 년 역사 고도인 청주를 포함한 우리 지역에서도 국가유산제도의 출범에 맞추어 과거, 현재, 미래가 삼위일체가 되어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중한 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그 의미를 선양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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