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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교 철문 경비원 사망 사고 "중대재해 책임 규탄,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기자회견
5인 이상 사업장, 도급·하도급 불문 적용대상 사업장 해당
공식사과·노사 공동대책 논의·안전교육 보호조치 강화 요구

  • 웹출고시간2024.06.26 16:37:11
  • 최종수정2024.06.26 17:59:23

최근 청주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당직전담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26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가 도교육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지난 24일 청주 A고등학교에서 노후화된 철문을 열던 70대 당직전담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철제 교문은 학생들이 직접 생활하고 교육받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물 안전점검과 건물 위험성 평가에서 제외되면서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6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도교육청 책임규탄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이행'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문개방의 평범한 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한 이 사건은 업무수행과정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건이며, 충북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인재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체 시설물들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던 위험성평가 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며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섯가지 주요 개선 사안을 요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사과 △노사 공동 대책 논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형식적 안전관리 개선 △학생·교직원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A고교는 지난달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과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건물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으나, 철제 교문은 학생들이 직접 생활하고 교육받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도급·하도급 회사를 불문하고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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