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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간 13만4천·서신 4만3천 건 접수

"94.6% 조치, 전정부 국민청원 답변 0.026%"
'김건희법' 제정후 '개 식용금지' 외국인 민원 사라져

  • 웹출고시간2024.06.23 14:46:58
  • 최종수정2024.06.23 14:46:58
[충북일보] 대통령실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이 개설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13만여 건의 국민제안 중 60건이 정책화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듣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이 지난 2022년 6월 23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2년간 13만 4천여 건의 제안과 4만 3천여 건의 서신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5월 말 기준 전 정부 국민 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루 평균 250여 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13만 4천여 건의 국민제안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 없는 지원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들이다.

대통령실은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이다.

'국민제안'과 별개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 3천여 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각국에서 매년 2천여 통 이상 대통령에게 오던 개 도살과 식용 금지 관련 편지는 지난 2월 속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답지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년 간 일상의 변화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한숨 한 번, 눈물 한 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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