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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행정처분 막는다…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개정안 시행

중기부, 지난 29일부터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개정안 시행
과거 식당 등 술·담배 취급 업소 미성년자 판매시 책임 떠 안아
충북지역 업자들 개정안 시행 "찬성"
개정안 통해 영업정지 기준도 완화

  • 웹출고시간2024.04.01 18:01:00
  • 최종수정2024.04.01 18:01:00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자영업자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다하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술·담배판매에 대해선 과징금이 면제된다. 1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그동안 미성년자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등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과징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나마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선고 유예 등을 내릴 때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는 모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처벌 기준으로, 미성년자들은 이를 이용해 술·담배를 구매하거나 처벌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업자들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충북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개정안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윤모(58)씨는 "3년 전 고등학생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했다가 그 학생이 지자체에 신고해 벌금을 처분받은 적이 있다"며 "관련한 불이익을 오로지 자영업자들만 받아 억울했었는데 이제라도 개정안이 시행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주점을 운영하는 성모(68)씨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번 정책은 당연히 발의됐어야 하는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청소년들과 그의 부모들이 술·담배 구매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통해 영업정지 등의 기준도 완화됐다.

과거 1차 적발되면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이었던 행정처분이 7일, 1개월로 축소됐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경찰도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업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처분 면제를 위해 자영업자가 CCTV 등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준칙에 따라 수사 기록과 증거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지침서를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나 경찰 등이 CCTV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정상 참작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청소년 술·담배 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총 283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87건 △2022년 91건 △2023년 105건으로 집계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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