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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소·염소 32만3천 마리

  • 웹출고시간2024.03.31 14:10:46
  • 최종수정2024.03.31 14:10:46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4월 1일부터 28일까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도내 소·염소 32만3천 마리를 대상으로 상반기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소 5천631농가 25만8천 마리, 염소 1천421농가 6만5천 마리다.

도는 자가 접종 농가는 과거 6주에서 2주(1~14일)로 단축해 진행할 계획이다. 백신 일제접종 시기에 백신항체 수준이 가장 낮은데다 사육농가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수의사 접종 농가는 인력 상황을 고려해 4주간(1~28일) 실시한다.

예방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임신 말기 가축은 접종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접종해야 한다.

접종은 농가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와 65세 이상 고령자, 부녀자 경영 농가는 수의사 접종을 원하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백신은 소 1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농가는 무상 공급한다. 소 100마리 이상 전업규모 농가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도는 일제접종 완료 후 백신항체 형성 여부를 표본 검사해 실제 접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의무접종 명령을 위반한 기준치 미만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한 뒤 백신 재접종과 재검사, 방역 점검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는 소 80%, 비육돈 30%, 번식돈·염소 60%이다. 과태료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높은 항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법"이라며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꼼꼼한 백신 접종과 소독 등 차단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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