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1℃
  • 구름많음강릉 4.3℃
  • 박무서울 1.5℃
  • 흐림충주 1.1℃
  • 흐림서산 3.5℃
  • 구름조금청주 4.5℃
  • 대전 6.7℃
  • 구름많음추풍령 4.5℃
  • 구름많음대구 6.9℃
  • 맑음울산 7.5℃
  • 구름조금광주 7.0℃
  • 구름조금부산 7.9℃
  • 흐림고창 6.8℃
  • 홍성(예) 5.8℃
  • 구름조금제주 8.0℃
  • 구름조금고산 12.6℃
  • 구름조금강화 0.9℃
  • 흐림제천 0.6℃
  • 구름많음보은 4.1℃
  • 구름많음천안 2.1℃
  • 구름많음보령 8.2℃
  • 구름많음부여 7.9℃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8.0℃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4.03.31 14:16:51
  • 최종수정2024.03.31 14:16:51

김순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감정평가사

'공정과세·공평과세'. 세금을 내는 우리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공정, 공평하다고 생각할까? 내게 부과된 세금이 공평하지 않다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보유 재산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 공시지가, 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공시가격이 그것이다. 비주거용 공시가격은 입법은 되어 있으나, 시행령 등 세부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다. 공시되는 가격은 시장가격에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곱한 값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문제는 공시되는 토지, 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같지 않은 이유야 여럿 있겠지만, 현실화율이 같지 않으면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즉 공정과세가 흔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2024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공동주택은 69.0%, 표준(단독)주택은 53.6%라고 발표했다. 적용해 보면 10억원 짜리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과세의 기초가격이 6억9천만 원이고, 단독주택 소유주는 5억3천600만 원이 된다. 기초가격에 같은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게 되면 공동주택 소유주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어떤 유형의 주택이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세와 괴리가 크고 지역별·유형별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커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11월 현실화 계획을 도입했다. 시세의 50~70%에 머무는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즉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가 될 때까지 인상하여 공평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겠다며, 매년 적용해야 할 현실화율 상향 정도를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해 오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는 설명과 함께 폐지하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니 놀랄 일은 아니다. 이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올리겠다는 계획은 시행 3년여 만에 폐지되었다.

필자는 공시가격의 한 축인 토지 공시지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감정평가사이다. 현실화 정책 폐지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가 "유형·지역 간 시세 반영률의 '키 맞추기 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 했지만, 부동산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 현실화율을 형평성 있게 개선하는 과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서 아쉽다.

같은 가격이면 같은 세금을 내야 공평과세 원칙에 맞지 않을까? 지역별·유형별 공시가격의 차이를 그대로 두면 불공정, 불공평하지 않을까? 공시가격은 현실화하고, 개별 세율을 조정하면 현실화 문제와 세 부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기대해 본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