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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국제교육원,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학생 한 명당 봉사자 8주 지원…학교당 200만원 보조

  • 웹출고시간2024.02.12 14:58:56
  • 최종수정2024.02.12 14:58:56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학교생활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장이 직접 위촉한 봉사자와 외국인 가정 학생을 1대 1로 매칭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수업 통역과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 학교에 입학했거나 취학한 국내 체류 기간 6개월 미만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문을 통해 수시 신청 받는다.

봉사자 지원 기간은 학생 1인당 최대 8주로, 운영비는 학교당 최대 200만 원이다.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국제교육원은 다문화 학생, 북한 이탈 학생이 재학 중인 도내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국어 강사와 다문화 언어 강사 맞춤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는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 쓰인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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