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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식당서 손님 음식 빼앗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4.01.28 15:08:23
  • 최종수정2024.01.28 15:08:23
[충북일보] 술에 취한 채로 식당에 들어가 손님의 음식을 빼앗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6단독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식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그는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의 음식을 빼앗고 식당 주인과 손님들에게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과 팔을 발로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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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