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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자치단체, 교육발전특구 지정 출사표

1차 공모에 7개 시·군 도전
충북도와 4개 시·군 2차 공모 준비
1차 3월, 2차 7월 발표… 교부금 최대 100억원

  • 웹출고시간2024.01.28 15:30:24
  • 최종수정2024.01.28 15:30:24

윤건영(오른쪽 다섯번째) 교육감과 김영환(〃여섯번째) 지사를 비롯한 도내 6개 시·군 지자체장이 지난 26일 교육발전특구 지정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교육청과 충북도, 도내 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유치에 나섰다.

충북교육청은 충북도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희망 지역인 충주시·제천시·보은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과 지난 26일 교육발전특구 지정 업무협약을 했다. 1차 공모에 참여하는 옥천군은 별도의 협약식을 도교육청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충북도와 4곳의 기초자치단체는 2차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김영환 지사, 6개 시·군 지자체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역협력체 위원인 황윤원 충북지역총장협의회장(중원대 총장)도 동참해 지역발전 전략 수립에 힘을 보탠다.

협약기관은 교육 발전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정주여건 개선,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등을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도지사, 시·군 11곳 지자체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구성한다. 외부·자문위원을 꾸려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유관기관이 협력해 지역 기업, 대학, 시민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인구 절벽의 위기는 교육기관, 지자체, 기업이 협력해 극복해야 한다"면서 "충북이 발전하려면 지역별 지리적 특성, 산업적 기반, 역사적 전통, 문화적 기반에 따라 특화되고 다양한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는 충북이 교육도시라는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초중등 교육은 뿌리, 대학은 줄기, 기업은 열매, 지자체는 보호막이 돼 교육공동체가 동반성장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자치단체·교육청·대학·기업·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이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차 공모를 진행해 3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공모는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해 7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 접경지역이다.

공모 신청은 기초 지자체장+교육감(1유형), 광역 지자체장+교육감(2유형), 기초지자체장+광역 지자체장+교육감(3유형)으로 나뉜다.

도교육청과 7개 시·군은 다음 달 9일 마감인 1차 공모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시범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가 3월 초에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연간 최대 30억 원에서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지역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교육개혁과제 우선지원,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례를 지원한다. 시범지역 운영은 3년이며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교육발전특구 충북 설명회에서 특구가 갖출 성과 지표로 △출산율 상승(유아·돌봄) △학업성취도 상승 △사교육비 감소(이상 초·중·고)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이상 대학) 5가지를 제시했다. 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로는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디지털 교육혁신 △지역혁신 대학지원 △학교복합시설 △해외인재양성형 교육국제화특구 △협약형 특성화고 7개를 꼽았다.

또 '지방시대' 특구인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중앙 정부의 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제도 연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제안하는지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특구에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은 발전계획을 담은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최대 10쪽 이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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