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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확대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中企에
2년 간 1명당 최대 1천200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4.01.29 15:31:53
  • 최종수정2024.01.29 15:31:53
[충북일보]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당 최대 1천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9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지난해보다 3만5천명 증가한 12만5천 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장려금은 1명당 최초 1년은 720만 원(월 60만 원×12개월),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2년간 최대 200만 원씩 2년간 최대 1천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5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5명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근로자가 5명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나,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유망 업종은 1명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도 포함된다.

지원금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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