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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제과점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충북, 2022년 기준 2만6천472곳 적용 추산
고용노동부, 전국 5명 이상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자체 진단 집중
"사망사고 발생 땐 예외없이 엄중 수사"

  • 웹출고시간2024.01.28 15:44:27
  • 최종수정2024.01.28 15:44:27
[충북일보]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된 것과 관련 정부가 이번 주부터 향후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 충북에는 2022년 기준 총 19만7천158개의 사업체가 있었는데 이 중 12.4%인 2만4천474개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종사자 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이었다.

기존 적용 대상인 사업체(1천998곳)를 포함하면 충북은 2만6천472개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 전국 83만7천 개의 50명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해 상담·지원한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조속히 출범시켜 50명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 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2조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집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도 게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인 만큼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의식 확산 노력 등을 병행하면서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50명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며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재해예방 노력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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