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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4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1월에 일시 납부 하면 10% 감면 혜택받을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24.01.09 13:51:49
  • 최종수정2024.01.09 13:51:49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3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을 신청·접수한다.

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제천시 자연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국 각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전에 연납 신청 및 납부한 자는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부된다.

최초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 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 해지돼 감면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상반기 6개월에 대한 10% 할인만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시민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권장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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