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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08 18:00:24
  • 최종수정2024.01.08 18:00:24
[충북일보] 충북도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4급)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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