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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지역산업인재, 지역서 키운다

지자체·교육청·지역 산업계·특성화고 연합체 구성
오는 3월 올해 10곳 선정 … 학교당 최대 45억원 지원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연계하면 평가서 가산점"

  • 웹출고시간2024.01.08 17:24:04
  • 최종수정2024.01.08 17:24:03
[충북일보] 올해 지역 산업인재 육성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10곳이 육성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등학교가 손잡는 곳에 한 곳당 최대 4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8일 발표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역 인구 급감,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산업계, 특성화고가 함께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형 특성화고가 그 계획에 따라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11일부터 3월2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5월 중 10개 이내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35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에서는 교육·육성계획의 지속가능성과 구체성, 지자체·교육청 등 협약 주체들의 역할 배분 적절성, 투자 지원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지자체와 산업체, 시도교육청, 지역 전문대 등과 협약을 맺고 연합체를 꾸려야 한다.

연합체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성장(후학습)-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교육플랜) △협치(거버넌스) 등이 담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맺는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연합체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기간은 협약에 따라 학교별로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선정된 학교에는 학교 혁신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선정 첫 해에 학교당 약 20억 원을 투입하고 이후 연간 5억원씩 최대 45억 원까지 지급한다.

협약형 특성화고 연합체는 운영 기간 매년 연간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 평가를 바탕으로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을 갱신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충북에는 현재 특성화고 23곳이 있다.

청주농고, 충북공고 등 공업분야 7개교, 대성여상, 청주IT과학고 등 상업정보분야 12개교, 청주농고, 충북생명산업고 등 농생명산업분야 3개교, 가사·실업분야 1개교(한국호텔관광고) 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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