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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18 14:44:40
  • 최종수정2023.12.18 14:44:40

김기복의원, 윤대영의원,성한경의원

[충북일보]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가 인사청문회와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등을 일부 개정했다.

의회는 18일 317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총 3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기복(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의원은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대영(국민의힘, 가선거구)의원은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의정활동비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준용하도록 개정해 현재 정액으로 명시돼 있는 의정활동비의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반복적 조례개정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도모키로 했다.

성한경(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은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통해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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